작년 5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당시 부동산 침체기로 전매가능, 양도세 감면, 중도금 전액 무이자, 분양가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이었습니다. 집이 좀 좁아서 들어가 살 생각은 없었고, 전세를 줄 생각이었습니다. 5월이 잔금 납부 일이었고, 마침 5월에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있어 2월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 아파트의 담보 대출금은 2,000만원 이하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었습니다. 당시 살던 집을 내놓았기 때문에 팔리면 중도금을 내고, 전세잔금을 받아 입주 잔금을 치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머니 집으로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부터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은 녹을 줄 모르고, 아파트 매매가는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은..